[인권정보제공]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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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제공]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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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21일 시행, 무엇이 바뀌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행동문제 치료지원 등
복지부, 19일 시행 따른 정책 추진 계획 밝혀




▲ 발달장애인당사자와 부모들의 투쟁으로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이 11월 21일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11월 21일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함께 이에 따른 향후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공공후견법인 지정 등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고용, 일상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2014년 4월 국회 의결)이며,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노력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규정돼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 규정도 담겼다.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학령기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다.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체육 기회 등을 늘리기 위한 시책도 마련된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자조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규정됨에 따라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지게 되며, 범죄 발생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조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조성, 민법상 후견인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돼 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2개 광역지자체(광주, 대구)에서 모의적용사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로 설치, 행동문제 개입을 위한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5억 대비 내년도 10억원으로 늘려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년 동안의 작업 기간을 거쳐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제작한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도 22일부터 배포한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 되도록 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을 신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여기에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해 후견인 후보자 교육·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는다.

이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평생교육기관 지정·운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와 문화·여가 기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에 규정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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