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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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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19:10
제안 배경
저는 2023년 구미시 소재 복지관에서 구미 사회복지관 복지형 일자리(청소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45만 원 수준이며, 생계 유지 목적의 최소 소득 활동이었습니다.
근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한 혼란과 부당함을 느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부과 관련
월 소득 약 45만 원, 교통비 약 15만 원 지출
복지형 장애인일자리사업근무는 국민연금을 들어주지않음.그럼에도 개인에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의무 발생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민
국민연금. 구미지사 함용햐기관 담당자로부터 국민연금 내기싫으면 일 그만두라는 발언을함 2023년7월달에 국민연금 구미지사 함용하라는 분이한말임. 그리고나서 한. 이번에 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신문고로 글올리마세요!라고 협박함
민원 처리 과정 문제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화일방종료 및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는 책임 회피만 함.것도 이게 2025년도 1월 부터 2026년도 지금까지도 그럼 구미시청장애인복지과에 전화하면 저희가 위탁기관이라 그런건 구미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해야지 왜자꾸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전화하냐? 라고함.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정보공개청구요청 후 분명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구미시청 장애인 복지과 정보공개청구응해준다고했음. 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님에게들음. 하지만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져에게 제가신청한 복지형 일자리면접 정보공개청구요청한거 정보공개청구서 요청한거에 강제 취소 요구 당해 억지싸인했음. 상급기관(보건복지부·경상북도) 민원 제출 했는데 구미장애인복지과는 이걸 내가 올린건 올린거니깐 업무방해죄!라고 말함. 분명 난 2026년 1월28날 있었던일 장애인 복지과 유지현: 자꾸 이렇게 민원넣고전화는건 업무 방해에요!라고했음
2026년1월28일 오후38분쯤에
그리고 난 이번엔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안넣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넣은건데
그게 다 구미시청 민원실로 간거고 민원실에서 그게 다 구미시청
장애인 복지과간거다!라고 난 말했음.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 민원보세요(2026년1월2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넣은민원이 구미시청으로 그리고 그민원이 장장애인복지과만관련있나?
난 그냥 구미시청2개과라고적었고. 구미시에있는3~5개기관들이 차별한다고도적었음. 근데 내가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민원이 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내가 갈줄알았냐고요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 그래도 정미씨가 국민신문고 글 올린건 올린거니깐 이건 업무방해죄가맞다. 라고 말함.
→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위축되는 상황
면접·일자리 배정 과정 객관성 강화
주관적 판단 금지, 면접 기록 의무화
복지기관 및 시청 민원 응대 개선
전화 끊기, 책임 회피, 민원 위축 발언 방지
출퇴근 및 교통비 부담 고려
저소득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기대효과
저소득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당한 근로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와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602-0001980
접수일
2026-02-05 14:46:26
처리예정일
2026-03-09 23:59:59
담당자(연락처)
허영미 (044-202-3608)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6-02-25 09:34:07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접수된 제안(1AB-2601-0011848)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기준 개선 및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 개선 요청’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가입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4.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등 장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기준은 장애 여부가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소득 활동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체계에 따라 최저 생활을 직접 보장받는 대상으로, 제도 취지상 지역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험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 제도로 운영된다는 제도적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 반면 차상위계층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제도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입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5. 복지형 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정책적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 체계상 개별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제외 또는 추가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채택여부
불채택
저는 2023년 구미시 소재 복지관에서 구미 사회복지관 복지형 일자리(청소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45만 원 수준이며, 생계 유지 목적의 최소 소득 활동이었습니다.
근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한 혼란과 부당함을 느껴,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부과 관련
월 소득 약 45만 원, 교통비 약 15만 원 지출
복지형 장애인일자리사업근무는 국민연금을 들어주지않음.그럼에도 개인에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의무 발생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민
국민연금. 구미지사 함용햐기관 담당자로부터 국민연금 내기싫으면 일 그만두라는 발언을함 2023년7월달에 국민연금 구미지사 함용하라는 분이한말임. 그리고나서 한. 이번에 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신문고로 글올리마세요!라고 협박함
민원 처리 과정 문제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화일방종료 및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는 책임 회피만 함.것도 이게 2025년도 1월 부터 2026년도 지금까지도 그럼 구미시청장애인복지과에 전화하면 저희가 위탁기관이라 그런건 구미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해야지 왜자꾸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전화하냐? 라고함.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정보공개청구요청 후 분명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구미시청 장애인 복지과 정보공개청구응해준다고했음. 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님에게들음. 하지만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져에게 제가신청한 복지형 일자리면접 정보공개청구요청한거 정보공개청구서 요청한거에 강제 취소 요구 당해 억지싸인했음. 상급기관(보건복지부·경상북도) 민원 제출 했는데 구미장애인복지과는 이걸 내가 올린건 올린거니깐 업무방해죄!라고 말함. 분명 난 2026년 1월28날 있었던일 장애인 복지과 유지현: 자꾸 이렇게 민원넣고전화는건 업무 방해에요!라고했음
2026년1월28일 오후38분쯤에
그리고 난 이번엔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안넣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넣은건데
그게 다 구미시청 민원실로 간거고 민원실에서 그게 다 구미시청
장애인 복지과간거다!라고 난 말했음.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 민원보세요(2026년1월2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넣은민원이 구미시청으로 그리고 그민원이 장장애인복지과만관련있나?
난 그냥 구미시청2개과라고적었고. 구미시에있는3~5개기관들이 차별한다고도적었음. 근데 내가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민원이 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내가 갈줄알았냐고요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 그래도 정미씨가 국민신문고 글 올린건 올린거니깐 이건 업무방해죄가맞다. 라고 말함.
→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위축되는 상황
면접·일자리 배정 과정 객관성 강화
주관적 판단 금지, 면접 기록 의무화
복지기관 및 시청 민원 응대 개선
전화 끊기, 책임 회피, 민원 위축 발언 방지
출퇴근 및 교통비 부담 고려
저소득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기대효과
저소득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당한 근로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와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602-0001980
접수일
2026-02-05 14:46:26
처리예정일
2026-03-09 23:59:59
담당자(연락처)
허영미 (044-202-3608)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6-02-25 09:34:07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접수된 제안(1AB-2601-0011848)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기준 개선 및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 개선 요청’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가입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4.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등 장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기준은 장애 여부가 아니라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소득 활동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체계에 따라 최저 생활을 직접 보장받는 대상으로, 제도 취지상 지역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험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 제도로 운영된다는 제도적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 반면 차상위계층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제도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입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5. 복지형 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정책적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 체계상 개별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제외 또는 추가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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