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곽문성사회복지사는 가해자가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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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곽문성사회복지사는 가해자가 맞지않나요?

이정미 0 44 0 0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인들의 권익옹호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 제3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복지관은 이용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 제4조(사법에 대한 권리)

    복지관은 이용인 중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진정)

    복지관 이용인 중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엄수의 의무)

    복지관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접근성)

    복지관은 이용인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복지관 이용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 제10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11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복지관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지행위)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이용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주는 행위
    -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는 행위
    -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하는 행위

  • 제13조(장애여성)

    복지관은 장애여성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여성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4조(장애아동)

    복지관은 이용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의 신고)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복지관은 장애인학대, 유기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복지관장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조력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보호조치 등)

    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8조(권익옹호처리부서)

    복지관 권익옹호 처리부서는 상담사례지원팀이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사정회의를 거쳐 처리부서를 정한다.

  • 제19조(권익옹호절차)

    1. 복지관 이용인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권익옹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처리할 수 있다.
    2. 복지관 이용인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옹호방법에 관하여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익옹호 과정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그리고 저희집에 정보공개 청구 취소 강요한 사회복지사는 구미장애인 종합복지관 상담사례관리팀 장지섭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이름이 들어가자 않는 금오종합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인저를 배려 해주는데 정작 구미에 장애인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나 구미장애인체육관 사회복지사들은 도대체가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거 맡나요?

    그리고 전 정신장애는 2008년도에 5월달에 생겼고 복지카드는 2015년도에 나와서 장애는 있었지만 비장애인으로 몇년을 살았구요. 2009년 4월~6월까지는 구미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에서 공공근로했고 제옆에앉아계셧던분의 성함은 김달호 과장님이셨고요. 전 전옆에서 전화올때. 김달호 과장님이름을 잘못들어서 김달구로 알아들었어고요. 그시절때 구미시청과 구미상공회의소 앞에는 천막치고 농성하는 근로자있었고 어느날 갑자기 경찰들에게 연락왔는데 이사람들이 구미시청 과 구미상공회의소 쳐들어온다고해서 잔 오후6시 퇴근인데 5시30분에 퇴근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날 저랑 나이가 ,,같은 박지현이라는 상공회의소 여직원이 하는말 우리는 그날 자정 12시까지 집 못갖다고했고 퇴근은 여직원들3명과 저 이렇게 퇴근했는데 그농성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쌍욕먹음 ㅎ 그시절때 그농성하는 사람들이 천막들고 한말은. 구미시청은 구미상공회의소 꼬봉이냐도 기억하고요. 2009년 10월 ~12월달까지는 고아읍 사무소 산업계에서 공공근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때 고아읍 사무소 휴게실에서 양상병이라는 주사님이 자기가 군대 시절 때 들었던말이 양상병은 언제 상병되냐? 였고, 이제는 공무원 되니깐 맨날 양주사야 된다라고해서 거기있던 주무관님들 단체로 웃음 터짐. 그리고 2013년도 1월 ~6월까지는 구미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과에서 공공근로를 했고요. 그때 제 담당 주사님 성함은 차은정 주사님입니다. 차은정 주사님은 출근하면 커피 1시간에 또 커피 2시간 뒤에 또 커피 또 점심먹고 또 커피 오후에 제옆에서 커피를 흘려서 제가 나도 모르게 oh~my god! 이라고 하니깐 차은정 주사님이 저에게 하는말이 정미씨 대리님이 정미씨 발음 쥑인데요!라고했고요.
    그리고 어느날에는 도민체전때문에 어떤 주사님들은 김천 제 공공근로 담당 주무관인 차은정 주사님은 일본 출장가셔서 남자 주사님들이 저보고 수박 짜르라고해서리 너무 크게 짜르다보니깐 구미상하수도 사업소 업무과 주사님들 중 한명이 넌 손이 작은데 손이 크다!라고 말한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이후로는 2014년도에는 구미 시립 중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 1월 ~6월까지 일했고요. 어느날 노인부부가 찾아와셔서 저희가 도서관은 처음오는데. 손자 숙제로 책을 찾아줘야하는데. 잘모르니깐 찾아달라고해서 제가 검색해서 다 찾아주고 나서 노인부부들이 저에게 밥한끼 하자고 했을 때 괜찮다고 거절했고요. 그리고 그 노인부부가 가고 나서 어린이 자료실 사서인 저랑나이가 같은 사서분과 사서보조분이 저에게 하는 말 정미씨! 이렇게 다 찾아주면서 우리가 피곤해져!라고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4월 ~2022년도 1월달까지는 구미 문장로에 있는 금오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 참여했고요. 어느날 방문객이 왔는데 핸드폰 잃어버렸다고해서리 제가 찾아주고 있는데 금오복지관 김휘연 부관장님이 너 뭐 잃어버렸나?라고하셔서 아니 방문객이 핸드폰 잃어버렸다고해서리 찾아주고있었다고했고 그뒤로 김휘연 부관장님은 저에게 밥을 안먹고 왔다고 제가 말하면 삶은달걀도 주시고 또 어느날은 저랑 같은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지적장애인이 제 발을 걸고 퇴근하는 바람에 전 울고 있을 때 절 달래 주고 배려 해주신 분은 이명훈 선생님이시구요. 그리고 어느날은 제가 갑자기 생리가 터쳐서리. 저에게 생리대 빌려주신분도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리고 어느날 우리 이모보인 구미 상모동에 살고계는(구미 24돌봄 센터 원장인 울 셋째이모의 남편) 셋째이모보가 돈은 좀 많이주는데로 가보지 않겠냐고해서 안간다고했지만 면접만보라고해서 보고 간곳이 도레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해피위드이고요. 처음에는 3공장 이후엔4공장 나중에는 1공장을 다녔고요. 여기서도 지적장애인인 김나영 애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난 오후조고 김나영 애는 오전조인데 애때문에 코로나에 이석증에 나중에는 왼쪽귀고막안쪽에 종양이 생겨서리 구미 순천향 병원에서 수술했고요. 그래서 일그만두고 다닌곳이 황상동 구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여기서도 참 난 2023년에 경증인 김영순 아줌마(여자화장실)담당자 아줌마가 내가 1층부터 청소한다고 이상하다고 시비걸고 3층부터 청소하라고 난리라서리 난 남자화장실 청소담당이었고요. 3층 ~1층 순으로 청소를 하는데. 1층 청소 다 끝나고나서 쉴려고 3층 휴게실 갈려고 했는데 ㅎ 1층본관 화장근처에 있는 황상동 아동센터 노인일자리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할머니가 별관가야하는데 본관에 잘못왔으니깐 정미 너가 별관 까지 안내해주라고해서 전 안내해준건데 그 당시 별관 까지 안내해주고 만난 사람이 그당시 황상동 구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장애인 일자리 담당자인 김정기 선생님이 저에게 한 어이없는말 정미씨! 놀지말고 가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다음날 전 김정기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니깐 정미씨! 그할머니는 치매할머니에요. 우리도 무시하는데 정미씨도 그냥 무시하세요!라고함. 그리고 2024년도에 다른 사회복지사인 남자 사회복지사에게 말하니깐 그건 정미씨! 일도 아닌데 왜 신경쓰는데요?라고 말함. 어이없음.
    그리고 2023년도 6월말에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다니시는 이정미씨죠?
    네! 그런데요?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내세요.
    어이가 없어서리 내가 그날 국민신문고에 글올림. 처리기관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함용하 부장님께 전화옴. 구미미래로 병원에 도착하니깐 내가 왜 국민연금을 왜 내야하냐? 난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금오에서 낸적이없는데 그리고 복지형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지 국민연금은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내야하냐? 그리고 국민연금 내봤자 어차피 돌려도 못봤는데 내가 왜 내야하냐?라고하니깐 국민연금 구미지사 함용하부장님이 하는말 : 소득이있으면 지역가입자로해서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라고하고 국민연내기 싫으면 일때려치세요! 나도 조만간 일때려칠테니깐 이럼. ㅎ 어이없어. 가뜩이는 한달에 월급이라는 45만원인데 ㅎ 버스비로만 15만원이상 깨지고 ㅎ 그리고 2023년12월달에 구미시청에서 하는 구미시 시간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했고요. 그 면접 본 장소는 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7층인곳이고요 장애인고용공단 서현종 대리님과 이상연 대리님이 있는곳에서 면접보고 떨어져서 울며 겨자먹기로 겨우겨우 2024년12월까지 계속 황상동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다닌거였는데 ㅎ 이후에는 2024년12월 초에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에서 면접을 봤는데 ㅎ 자기도 안하고 오히려 자기소개 어떻게 해요? 라고말한 할아버지에게는 폭풍질문해되지를 않냐? 그리 난 자기소개를 했는데. 전 뮤지컬과 연극과 책보는걸 좋아합니다.라고했는데 그이후 떨어지고 면접 본곳이 2024년 12월말에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고 여기서 하필이면 왜 여기면접관으로 온사람이 왜 구미장애인 체육관 일자리 사업 담당자인 이재형이냐고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이명훈 선생님은 :정미씨! 도레이 왜 그만 두셨어요?
    나: 김..
    구미장애인체육관 이재형 사회복지사 : 여기는 하소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금오복지관 이명훈 선생님이 : 저희복지관에서 제작년에 일하셨죠?
    (금오복지관 면접자인 이옥순아줌마가 하는말) : 저 작년에 일않했는데요?
    이명훈 선생님 : 아니 제작년에 저희복지관에서 일하셨잔아?
    이옥순아줌마 :아이씨! 작년에 저 일않했다니깐요!
    이말만 10번 넘게함. 근데 내말은 1도 않들어준 그 구미장애인체육관 사회복지사인 이재형은 왜 이옥순아줌마가 착각하는 제작년을 작년으로 알아듣는건 왜 10번넘게 들어주고 안말리는건지 ㅎ

    그래서 제가 구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화하니깐 곽문성 사회복지사 하는말 : 아이씨! 왜 우리 복지관들에게만 전화해서 이난리지기냐? 금오복지관에 전화해서 난리지겨라
    첫번째로 곽문성사회복지사에게 이의제게 전화했는데. 곽문성은 정미씨는 일할의지력이없어보여서 떨어뜨렸어요!
    두번째로는 : 면접점수가 낮아서 떨어뜨렸다. 세번째 이의제기 전화때는 보건복지부법에의해서 180일을 2년으로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렸다라고함. 그럼 저랑 같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여자화장실 청소 담당자 경증인 김영순 아줌마는 왜? 3년연속으로 일한건데요?
    구장복 곽문성 :그건 그사람이 일잘했나보죠!뭐
    그래서 내가 : 그럼 화장실 엉덩이 데고 누는 대변기를 대걸레로 닦는게 말이되냐?라고하니깐
    구장복 곽문성 사회복지사 하는 말 : 대변기 닦는 대걸레와 바닥 닦는 대걸레가 따로 있나보죠? 뭐라고말함.
    그리고 김영순아줌마는 일하는것도 대충대충이고 남자화장실와서 대걸래 짜고나서 남자화장실 한강을 만들어놓지를 않나 오전9시 출근이면 오전8시50분에는 못오더라도 정각에는와야하는데 지는 집도 황상동이랑 가까운 옥계고 자차몰고 다니면서 맨날 맨날 오전9시15분에 출근하는 김영순아줌마 그리고 화장실 깨끗하다싶으면 청소않함 ㅎ 맨날 화장실 휴지만 버리려 남자화장실 들어와서 나한테 시비검. 여기는 솔이없어서리 남자화장실 청소할때 고무장갑끼고 소변닦고있는데 김영순 아줌마의 시비 : 일 희한하게 한다! 라고 저에게말함. 그리고 지는 일도 대충대충하면서 일하는거 힘들어죽겠구만 버스기사들이 계속 화장실을 이용하기때문에 오래걸리는건데 김영순아줌마가 저에게 건 두번째 시비 : 노인일자리 아줌마에게 정미 애는 일하는게 느려서 내일 못 맡기겠다.
    그래놓고 몇개월에 하번꼴로 삿포로 여행가지 베트남 여행가지. 오사카 여행가지. 한달중에 1주일중에 딱 하루만 나오고 나머지는 제가 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청소는 다 내몫이었음. 그리고 더이없는건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 하소연 털어놓으니깐 : 정미씨가 공부하는거나 그아줌마가 일 끝나고 시끄럽게 전화는건 같은거 아니냐?라고말함. 그리고 어느날 퇴근하고나서 버스 기다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까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갑자기 대구에 있는데 다쳐서 병원가야하는데 급하게 나와서 그런데 기차비를 안가지고 나왔다! 대구에서 마중나오기로한 사람이 있으니깐 딱 만원만 빌려 달라고해서 빌려준게 만원이었고. 그다음날 김영순아줌마가 야! 정미야! 누가 너 찾는다 1층 내려가봐! 가보니깐 어제 그아주머니가 저에게 어제 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1만원을 준게아니라 1만5천원을 줬고요. 그리고 김영순 아줌마가 저에게 건 3번째 시비 : 나도 이렇게 사업하면 돈벌겠네!라고말함.

    여기에  구미장애인 종합복지관 곽문성 사회복지사가 나한테 전화로 한말들 그리고 이놈의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곽문성 사회복지사 때문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포항 대잠동 찾아감 혼자서 감 거기서 팀장님 만남 . 

    신체적 학대신체적 학대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가혹행위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정서적 학대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 학대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경제적 착취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유기ㆍ방임유기ㆍ방임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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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접수 이미지

    상황접수

    내방/방문상담, 접수, 면접 기록

  3. 02

    사정 이미지

    사정

    문제의 유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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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계획수립

    옹하 대상자의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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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서면 or 구두(녹취) 예약

  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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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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